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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학기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 2014-08-05  조회 : 1,182 

2014학년도 2학기 학부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학번 및 비밀번호 분실(오류) 시,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1. 수강신청 일정

구분

기간

수강신청

2014. 8. 18(월) 08:30 ~ 8. 20(수) 24:00

수강신청 변경

2014. 9. 1(월) 08:00 ~ 9. 5(금) 17:00

수강신청 취소

2014. 9. 25(목) 08:00 ~ 9. 26(금) 17:00

※ 위 일정은 학내의 사정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강신청 학점

구분

학점

인문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부)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과(부)

[컴퓨터응용과학부(컴퓨터시뮬레이션 전공),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제외]

의생명공학대학 소속 학과(부)

공과대학 소속 학과(부)[건축학과 제외]

디자인대학

음악학과

15 ~ 21학점

컴퓨터응용과학부(컴퓨터시뮬레이션 전공),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건축학과, 간호학과

18 ~ 21학점

의예과, 의학과, 약학과

18 ~ 24학점

4학년(건축학과 제외)

1학기

9학점 이상

2학기

3학점 이상

건축학과 5학년

1학기

9학점 이상

2학기

5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우수자(평점평균 4.00 이상)

3학점 추가 신청 가능

제2전공(복수/연계/자기설계) 이수자

3학점 추가 신청 가능

0교시 교과목 수강자

2학점 추가 신청 가능

3. 수강신청 방법

(1) 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이 직접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선턱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학생들은 당해하기 수업시간표 및 직전학기 수업평가 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업시간표 조회 : 학사정보 → 수강신청 → 수업시간표조회

- 수업평가 점수 조회 : 학사정보 → 수업평가 → 수업평가 결과조회

(2) 2014학년도 신입생의 전공과정 교과목은 소속 학부(과), 교양필수 교과목은 학사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하므로

신입생은 수강신청 기준학점 내에서 교양선택 교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생 본인이 아닌, 학교에서 일괄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학생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학점이월제

(1) 학점이월제 : 직전학기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당해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잔여학점 = 최대 수강신청 기준학점 - 본인이 수강 신청학 학점

(2) 이월학점은 최대 3학점으로 제한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 학생의 원래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직전학기 이월학점 합산 학점이 25학점이상이더라도 24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함

(3)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당해학기에 학점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 평정평균 4.0 이상)

- 제2전공 및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

-초과학기 (정규학기 초과) 이수자

(4) 2013-2학기 수강취소 기간에 취소한 학점은 2014-1학기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5) 직전학기 이월학점을 당해학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학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6) 제적 및 자퇴할 경우 이월학점은 소멸됩니다.

(7) 본인의 이월 학점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재수강 신청

재수강은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수강신청의 [재수강] 메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교양필수 교과목은 정해진 대체교과목 및 분반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강대상 교과목

재수강 대체인정 교과목 및 분반

영역

교과목명

분반

국어, 언어와표현

교양필수

언어와표현

20, 28

논리와사고

교양필수

논리와사고

8, 21, 22, 23

한문 II

교양필수

한문 II

47, 48

영어 I

교양필수

영어 I

27, 28

영어 II

교양필수

영어 II

17, 18, 19, 20

영어회화 I, 영어회화

<의예과 제외>

교양필수

영어회화

39, 40, 41

영어회화 II

<의예과 제외>

(2002~2005학번)

자유선택

<영어능력인증제>

실용영어회화

1 ~ 5

실용TOEIC(기초토익)

(2002~2005학번)

교양선택

<외국어와세계화>

토익 I

1 ~ 5

실용전산, 실용컴퓨터

(2009학번 이전)

교양선택

<컴퓨터와정보화>

한글/엑셀/파워포인트

1 ~ 13

엑셀/파워포인트

1 ~ 5

체육

(2009학번 이전)

교양선택

<체육과건강>

전체 교과목

전체교과목

진로와자기계발

자기계발과리더십

대학생활과진로

자유선택

진로와자기계발

1

 재수강 메뉴에서 대체교과목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전공 교과목은 해당 학부(과) 사무실, 교양 교과목(OCU, KCU포함)은

기초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야 함

6. 수강정원 및 대상 제한

(1)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은 해당 교과목이 배정된 강의실의 수용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교과목의 특성 및 운영방

법 등에 따라 수강대상 또는 정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강의실이 배정된 경우에는 작은 강의실의 수용정원을 적용함

(2) 교양필수 교과목은 각 분반의 수강정원을 제한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한 경우

  에는 학생이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수강신청승인서를 소속 학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학년 이상 학생이 <언어와표현>을 신규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29분반, <한문II>를 신규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49분반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3학년 이상 학생이 <논리와사고>를 신규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8, 21, 22, 23분반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어와 세계화 영역에서 영어 관련 교과목은 1학년의 수강을 제한합니다.

(6) 교양 선택영역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최대 8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강의실의 수용정원이 80명보다 작을 경우에는 강

의실 수용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강정원을 제한합니다.

(7)‘공대생의 다른 세상여행교과목은 공과대학 소속 학생에 한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8)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직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정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한국어수업은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7. 수강신청 유의사항

(1) 등록 및 복학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2) 정원이 초과된 선택(교양선택, 자유선택 등) 교과목은 절대 추가 수강신청이 불가(수강신청승인서 일체 접수하지 않음)하며, 필수(교양필수 등) 교과목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추가 수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후 수강신청변경 공고 참조)

(3) 주간 및 야간 학부() 학생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양필수를 제외한 개설 교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회대 6학점까지 교차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체육과건강> 교과목은 졸업 시까지 총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

(5)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OCU, KCU)은 학기당 6학점, 졸업 시까지 24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등급으로 처리됩니다.(학사공지 No.12401 참조 요망)

(6) 등록 또는 복학 의사가 없는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일괄 삭제 조치합니다.

(7)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으며,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한 교과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수업영한 초과학기 이수 학생 중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일 경우 수강신청 확인서를 경리과에 제출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 조치됩니다.

** 수강신청 관련 사항은 반드시 소속 학부()로 문의하여 추후 졸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학생은 최종 수강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학기말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관련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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